26일 감사원에 따르면 맑은물사업본부는 관내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2건(비굴착 상하수도 부분 보수장치 및 보수공법 등)을 2024년 9월과 2025년 2월 공개 모집했다.
맑은물본부는 해당 모집을 통해 선정된 공법을 각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향후 별도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공사업체와 기술 및 장비 등을 사용하는 공법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일부를 넘겨받아 직접 수행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 2곳이 제출한 공법의 특허권 모두 전용실시권이 설정됐었음에도 각 업체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거나 자료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허공법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제한되게 되므로, 업체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공법제안서 안건을 공법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공법 선정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설계를 진행할 경우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천안시에게 관련한 공사를 낙찰받을 시공업체와 특허권자 간에 특허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법제안업체가 제출한 특허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 사실이 기재돼 있을 경우 특허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특허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공법 선정 검토절차를 보완·정비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 제안 서류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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