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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광민 의원.(사진=나주시의회 제공) |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가 임신부와 배우자의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출산 전 가정의 접종비 부담을 낮추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나주시의회는 진보당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다. 임신부는 임신할 때마다 1회, 배우자는 1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배우자가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에는 백일해 예방접종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실제 사업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나주시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황 의원이 추진해 온 예방접종 지원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황 의원은 앞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백일해 접종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임신부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출산을 앞둔 가족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광민 의원은 예방접종이 질병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접종을 미루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려면 지원 대상과 접종 시기,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나주=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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