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수면과 옥산면의 부도업체 폐기물 3만여 톤을 인수업체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적용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됐던 폐기물을 일시에 처리해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주변 경관도 말끔히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드러냈다.
특히 군은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등 방치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면서 주변경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장기간 방치로 민원을 야기했던 폐기물은 내수읍 D업체의 폐타이어 2만8000톤과 옥산면 L업체의 폐합성고무류 2000여 톤 등 모두 3만여톤에 이르렀다.
내수면 D업체는 지난 2000년 이전에 부도로 사업장이 문을 닫자 폐타이어 2만8000톤이 10년 가까이 무단으로 방치돼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경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고, 옥산면 L업체의 폐합성고무류 2000여 톤 역시 사업장 부도로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도로변에 방치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려 신규 인수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완전 처리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로 내수읍 D업체의 경우, 인수업체인 금호석유화학(주)에서 20여억원을 들여 폐기물 2만8000톤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토록 했다.
또 옥산면 L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업체에서부터 과징금 1억2000여만원을 징수, 폐기물을 완전 소각처리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 군은 관내 200여 개소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면서 사업운영에 따른 방치폐기물이행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주변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민원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폐기물 무단방치에 대한 철저한 관련법 적용으로 환경오염 등을 사전 철저히 차단해 지역의 환경지킴이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김원배 기자 kwb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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