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합동단속, 사업용자동차 불법변경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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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합동단속, 사업용자동차 불법변경 103건

상습위반은 형사고발도

  • 승인 2013-09-05 18:23
  • 신문게재 2013-09-06 6면
  • 방승호 기자방승호 기자
충남도는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을 적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차량설비 불량 및 청결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운송질서 문란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분야별 적발내용은 ▲밤샘주차 33건 ▲불법구조변경 20건 ▲안전기준 위반 29건 ▲기타 21건 등이다.

적발대수는 자동차 91대, 건설기계 12대, 등록관청별은 도내 등록차량 72대, 타 시·도 등록 차량 31대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리를 통보하고, 시외버스는 도가 직접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중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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