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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시와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에 따르면 2026년 학교 급식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 품질기준이 변경된다.
대전시는 10월 30일 제3차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곡류와 축산물 기준을 확대했다. 곡류는 기존 '무농약'에서 '무농약 또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이상'으로, 축산물은 기존 '무항생제 1등급'에서 '무항생제 1등급 또는 일반 1등급'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대전 14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이러한 공동구매 품질기준 개정을 놓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임기 말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 놓고 비판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이 시장이 시민과 약속했던 '학교급식 친환경 쌀 100%, 친환경 농산물 50% 공급 및 GMO 없는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이라는 공약을 임기 말에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친환경 기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2025년 2월 이 시장이 "미래 세대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위생 점검을 더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전시는 2026년 학교급식 공동구매 품질기준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5년 3월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했다. 조례 7조2 '지원대상자의 의무' 1항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학교 등)는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해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대전에선 무농약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축산물 기준 변경에 대해선 공동구매 학교 증가로 무항생제 1등급 돼지고기의 안정적 수급이 어려워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농생명정책과 관계자는 "하향 조정이라기보다 우수농산물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된 기준은 공동구매 품질 기준인데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공동구매 학교가 작년 187곳에서 올해 266곳으로 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절차를 거쳐 확대했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최근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파업으로 학생 급식 질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도 동시에 지적했다. 이날 기준 11개 학교서 급식 파업이 진행됐으며 5개 학교서 외부 도시락을 먹고 있다.
운동본부는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 간 차이로 급식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대전교육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23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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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