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라와 유포된 동영상에는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불을 피우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동영상 촬영을 제재하는 모습이 찍혔다.
동영상을 설명하는 글에는 “어머니가 촬영한 것, 대덕구 와동의 한 식당업주가 고양이를 불에 태우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해당 글에는 음식점의 상호가 그대로 적혔고,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또 식당에 항의 전화가 쇄도해 업주는 7일 영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가 아니라 가방과 구두를 태우는 장면을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오전 현장에는 불에 탄 재와 함께 열에 녹은 플라스틱류ㆍ단추 등이 발견됐고, 털 일부가 남아 있었으나 잠바 내피의 인공털로 여겨졌다.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불을 지핀 장소에서 재 등을 살폈으나, 동물을 해코지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영상에서 식당업주로 지목된 임모(53ㆍ여)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았고, 동영상을 SNS에 올린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씨는 기자와 통화에서“지난밤에 남편과 갈등이 있어 남편의 신발과 옷을 홧김에 도로에서 불에 태웠는데 그걸 누가 찍기에 제재했던 것”이라며 “이게 마치 동물을 해코지하는 것처럼 유포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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