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생활체육회는 자료에서 “충북도생활체육회로부터 지난 23일 충주시생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원인 무효 통보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재적대의원 72명 중 30명 참석으로 시·군생활체육규정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항에 의거 개회(開會) 성원 부족 때문”이라고 원인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시생활체육회는 그동안 천정엽 등 체육계 관련 인사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첫 번째, 천정엽 외 29명이 결정한 회장 불신임안과 감사 해임안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현 정종현 회장이 회장 선거과정과 취임 이후 1억원 출연여부와 관련 충주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cjcssports.co.kr) 자료실에 사용내역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하고 “현재까지 회장 출연금 총액은 애당초 약속한 1억원 이상을 증액해 집행했다”고 확인했다.
정만영 전 사무국장 합의금 문제 관련해서는 “부당 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4개월분 급여 11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에 따라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해, 이후 중재에 나서 시비 1395만원과 회장 출연금 310만원을 합해 160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문제를 종결지었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충주시와 시 생활체육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한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천정엽 외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주장하는 이사회 기만 및 무시, 여러 가지 문제 등은 모두 허위주장이라는 사실을 거듭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충주시생활체육회 대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 “현재 충북도생활체육회가 보관중인 대의원 명부는 전임 심흥섭 회장이 올해 초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연합회에 의뢰해 받아 인준한 재적대의원 명부를 도 생활체육회에 보낸 것으로 당시 심흥섭 회장은 대의원 인준을 총 74명으로 확정한 뒤 이 명단을 도 생활체육회에 보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천정엽 외 29명은 충주시생활체육회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대의원 정수를 45명으로 허위로 발표한 뒤 자의적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총회 결과 회장 불신임안과 감사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마치 적법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자체가 성원 부족으로 인한 원인무효”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생활체육회는 “향후 사실과 전혀 다른 이유로 시 생활체육회를 음해하거나 조직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법적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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