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고교서 교사가 학생 때리고 욕설 체벌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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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고교서 교사가 학생 때리고 욕설 체벌 ‘물의’

  • 승인 2016-08-04 18:40
  • 신문게재 2016-08-04 7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전 교육청 진상조사…관련자 인사위도 예정

대전 서구의 한 고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욕설과 체벌하는 현장을 녹취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이 청소년 인권단체에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A사립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벌하고 욕설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음성녹취파일, 사진 등을 인권단체에 제보했다.

제보된 내용에는 교사가 학생을 엎드리게 한 뒤 때리거나 “줄 그어,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이 학교 교사들의 학생 체벌행위 등에 대한 사태파악을 한 뒤 5일 진상 조사에 나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8항’에 따르면 학생 지도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학교 학칙에도 같은 내용으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들 교사들은 숙제와 청소 등을 불이행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벌여 오는 17일께 폭력을 휘두른 교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당 체벌 여부나 체벌교사 처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내 교사들의 체벌사태가 불거지면서 상반기 추진이 중단됐던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논의 재점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분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으로도 학생 인권이 보장된다고 밝혔던 교육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학칙에 명백히 금지한 폭력 체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충분히 현행 시행령만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반인권행태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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