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렌터카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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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렌터카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 요구

  • 승인 2016-08-07 14:58
  • 신문게재 2016-08-07 7면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20대 고객층·법인명의 차량 증가가 증가세 주원인

휴가철인 7·8월 발생 민원 최다


최근 지역에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과 세종, 충청지역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피해 민원은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90건에서 지난해 273건으로 43.7% 증가했으며, 올 7월까지 현재 18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비교적 손쉬운 대여절차에 따른 20대의 젊은 고객층 증가와 법인명의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피해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피해 민원은 7~8월 집중됐다. 2014년은 각각 26건과 34건, 2015년은 36건과 38건으로 이를 제외한 달보다 평균 10~30건 이상 피해가 많았다. 이는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떠나는 고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피해 602건 중 54%에 해당하는 325건은 돈과 관련된 문제였다.

소비자의 정당한 예약 취소 요구에도 성수기를 이유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자체 규정에 근거를 둔 면책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터카 사용 개시일이나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외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 일부 업체가 계약 시 면책금액을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 자체 규정에 의거한 면책금 청구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 처리함이 옳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그 외 피해는 단순 차체 결함과 잔여 연료량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계약 전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 보험 가입 여부, 면책금 조항 등을 살피고 사고에 대비한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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