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카이스트 상표권 만료, 그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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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이스트 상표권 만료, 그 후 3개월

  • 승인 2016-08-08 18:04
  • 신문게재 2016-08-08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상표권 계약’만료 후 3개월 유예기간 지나

카이스트, 법적 소송 진행 계획 중

아이카이스트, “상표가 아닌 상호라 문제 없음”


KAIST와 출자회사인 아이카이스트간 ‘상표권 계약’ 만료가 3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결국 양측 다툼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8일 KAIST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KAIST와 아이카이스트간 상표권 계약이 끝난 후, KAIST는 아이카이스에게 유예기간 3개월 내 ‘브랜드 재정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이카이스트는 아직 브랜드 재정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지난 4월부터 아이카이스트에 두 차례 브랜드 재정비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카이스트 관계자는 “상표와 상호는 다른 것으로 현재 제품명에 아이카이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인명 자체에 카이스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브랜드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KAIST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AIST는 그동안 교내 졸업생이 창업한 연구소 기업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이카이스트로 인해 KAIST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이카이스트는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 회사로 지난 2011년 4월 설립됐다. 당시 KAIST는 아이카이스트에게 브랜드 사용권을 허락하고 주식 49%를 소유했다.

이후 KAIST는 아이카이스트의 분식 회계 등의 의혹을 품고 이사회ㆍ주주총회 회의록ㆍ감사보고서 등의 주요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결국 지난 4월 브랜드 사용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현재 KAIST가 보유 중인 아이카이스트의 지분 49%는 회계 평가가 진행 중이다.

KAIST는 평가가 완료된 후 아이카이스트에게 지분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현재 지분 49%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아이카이스트가 지분 49%를 모두 매수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만약 아이카이스트가 지분을 매수하지 않으면 장외 시장에 지분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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