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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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 승인 2016-08-09 11:19
  • 신문게재 2016-08-09 3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법제처 로고
▲ 법제처 로고


법제처, 705개 법률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 공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705개에 달하는 법률을 부르기 쉬운 약칭으로 만든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국회와 법원, 정부부처, 일반 국민이 줄여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사례 또한 많다.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위원회’를 구성해 약칭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8월 현재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탁금지법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활력법’으로 부를 수 있게 했다.

제정부 처장은 “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등에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도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정부부처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약칭된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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