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소규모 슈퍼마켓, 빙과류 정찰제 시행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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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소규모 슈퍼마켓, 빙과류 정찰제 시행에 ‘한숨’

  • 승인 2016-08-09 18:02
  • 신문게재 2016-08-09 7면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슈퍼마켓 빙과류 할인 전단
▲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슈퍼마켓 빙과류 할인 전단
대형마트와의 유일한 경쟁품목이 사라져

“골목상권이 대비할 방법이나 시간 필요”


빙과류 정찰제가 시행되자 대전지역 영세 슈퍼마켓들은 매출이 떨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소 할인이 잦은 대형마트에 대응하고자 아이스크림이라도 저렴하게 팔았지만 이젠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호소한다.

9일 빙과업계에 따르면 실적 개선을 이유로 지난 8일부터 빙과류 정찰제가 시행됐다. 그동안 빙과류 판매는 2010년 오픈 프라이스제 도입을 통해 제품에 소비자가격을 표기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중소 할인점은 ‘최대 80% 할인’, ‘아무거나 골라잡아 8개 1만원’ 등의 가격파괴 판촉전략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식품산업통계정보에서 발표한 2016년 빙과류 소매점 매출비율에서 영세 슈퍼마켓의 점유율은 절반이 넘는 53%에 달했고 대형마트는 27%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업체 간 점유율에 변동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전 영세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보다 빙과류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동구의 한 마트는 빙과류 정찰제 시행으로 종전까지 만들어뒀던 빙과류 홍보 전단 2000장을 전량 폐기했다. 이 업주는 “가격이 결정돼버려서 더는 할인 홍보 의미가 없어졌다”며 “동네 슈퍼처럼 여름 장사가 곧 빙과류 장사인 곳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중구의 한 마트 업주도 “소비자들이 저렴했을 때의 가격을 생각하면 정가를 주고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겠느냐”며 “아이스크림을 통해 올렸던 매출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대형마트는 빙과류 정찰제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대전터미널점과 둔산점은 빙과류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에 0.1%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출에 큰 변동폭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가오동의 한 대형마트도 정찰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판매 전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골목상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혜욱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빙과류 역시 자율경쟁 체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분명한 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골목상권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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