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일부 개정안 일각에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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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일부 개정안 일각에서 문제점 지적

  • 승인 2016-08-10 18:52
  • 신문게재 2016-08-10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올해 1월부터 조류경보제 개정안 시행

환경 단체 “발령 기준 완화됐다”, 전문가 “재검토 필요”


정부가 올해부터 조류경보제 일부를 개정하면서 발령 지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류경보제를 국내 환경에 맞게 설정해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고 올해부터 시행령을 개정했다.

환경당국은 이 제도가 1998년 호주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개정령에 따르면 조류 경보 기준 물질도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 두가지로 나눠 구분했다가 클로로필a 기준을 삭제했다.

기존의 조류‘주의보’를 ‘관심’으로, ‘경보’를 ‘경계’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만 남조류세포만으로 기준 물질을 단일화하면서 기준 세포 수를 늘렸다.

발령 첫단계 개정 전 남조류세포수 500마리에서 개정 후 1000마리로, 두 번째 단계에서 5000마리에서 1만 마리로 개정했다.

대상 지역은 기존 호소에서 상수 원수와 하천 용수로 나눠 확대 구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류경보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환경 단체는 조류경보 발령기준 완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건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남조류세포수를 2배씩 늘렸고 채취 방법도 기존 수표면 50㎝ 사이에서 수심의 절반 지점으로 바꿔 심층부 조류발생이 적은 부분을 채취할 수 있다”며 “해마다 조류가 심해지고 있는데 기준이 완화된다면 심각성을 자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개정안 발령 기준에 클로로필a가 제외된 것을 우려했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클로로필a는 유기물질로 죽으면서 분해될 때 산소를 소모하면서 호수의 건강성을 해친다”며 “또 이 물질이 소독할 때 염소와 결합하면서 바람물질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내 상황에 맞게 채취방법과 기준, 구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개정되면서 완화와 강화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올해 조류로 인한 발령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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