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붙여진 대전 서부터미널, 부동산 경쟁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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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붙여진 대전 서부터미널, 부동산 경쟁 시작되나

  • 승인 2016-08-15 16:14
  • 신문게재 2016-08-15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대전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37년 역사 속에 경영악화와 상속세 채납으로 경매에 붙여졌다.
▲ 대전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37년 역사 속에 경영악화와 상속세 채납으로 경매에 붙여졌다.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채무액 200억원 달해
상속 후 2013년부터 공매ㆍ경매 후 기업회생까지 무산
감정평가액 49% 수준인 99억원에 30일 재경매


대전과 충남 서남부권을 잇는 37년 역사의 대전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경영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올려졌다.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고 금융권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2013년부터 공매와 경매를 거쳐 두 차례 기업회생까지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달 말 다시 진행될 경매에서 서부터미널의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잇따를 전망으로 터미널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대전 중구 유천동에 뿌리를 내린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서천과 보령ㆍ서산 등 충남 서ㆍ북부를 교류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면서 2006년 연간 60만여명이 승차하는 대표적 관문이었다.

2006년 김희동 회장이 사망하고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은 자녀인 김나연 대표이사에게 상속됐으며 2011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서부시외버스터미널(주)은 버스 탑승권을 판매해 매표수수료(10.5%)와 버스 밤샘주차비 그리고 터미널 내 상가 임대료 등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산을 상속해 김 대표에 발생한 상속세가 법인인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부과돼 가산금까지 90억원에 달하며, 제2~3금융권에서 조달한 사업비 110억원도 상환하지 못한 실정이다.

터미널 측은 승차권을 발권해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 매표대금을 운수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하나 이마저도 일부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에 압류되기도 했다.

32억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부산의 신용협동조합이 2013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붙여 경매가 203억원8400만원에서 유찰됐고, 같은 해 142억6900만원에 2차 경매돼 또다시 유찰됐다.

공익시설이 인정돼 2014년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가 채권자인 세무서의 부동의로 그해 말 회생절차폐지 결정됐고,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다시 개시했으나 이번에는 최대채권자인 유성디엠 등의 부동의로 대전법원이 지난달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백지화된 회생계획에는 부동산투자기업이 터미널을 115억원에 인수해 시설을 정상화하고 채권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세무서까지 동의한 상태였다.

이에따라 서부시외버스터미널(유천동 465-1번지 일원)은 오는 30일 다시 경매될 예정으로 감정평가액 203억8400만원에 49% 수준인 99억8800만원까지 경매가가 떨어졌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주) 관계자는 “터미널 인수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회생개시결정을 하지 말거나 증액을 요구했어야 하나 그러한 과정 없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선고해 아쉬움이 크다”며 “터미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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