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경영계획서 ‘표절’ 전 교장 임용취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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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경영계획서 ‘표절’ 전 교장 임용취소 제청

  • 승인 2016-08-22 14:47
  • 신문게재 2016-08-22 5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세종교육청사
▲ 세종교육청사


교육부, ‘해당 교장 인사 조치 등은 적법 절차 거쳐 재처분 가능’ 해석

세종교육청이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로 면직된 박두희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에 대해 교육부에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제청 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지난달 영재학교 교원 임용 절차와 관련한 법령 미비 등의 사유가 있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회신결과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교장의 임용 취소 및 전보 등 인사 조치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회신 결과는 교육감이 관련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제청 신청을 할 경우, 권한이 있는 자(대통령)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위법한 행위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인정한 만큼, 논란이 된 ‘권한 없는 자의 임용취소 처분’ 등 절차상 하자를 없애기 위해 교육부에 ‘교장 임용취소’ 제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교장 징계 처분은 교육부와 청와대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청은 교장 공모 당시 박 전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4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 이어 지난 2월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조처하고 감봉 3개월과 강임(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전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 및 징계 취소 청구’를 냈고, 심사위는 지난 6월 표절 등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인정하지만, ‘강임 처분’(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및 행정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사위 결정을 검토한 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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