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과도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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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과도한 법집행”

  • 승인 2016-08-23 15:58
  • 신문게재 2016-08-23 7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세종시 아파트
▲ 세종시 아파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아파트 양도자 전원에 양도세 수정신고 철회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지부장 김관호)는 23일 “세종시 아파트 일부 단지의 양도자 전원에게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법집행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발표한 ‘대전지방국세청 양도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안내에 따른 우리의 입장’에서, “대전국세청이 부동산 다운거래 계약 의심사례 400여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침체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부는 “아파트는 동별, 타입별, 층수별로 가격 차이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표준가격을 제시하며 수정신고를 요구해 양도자는 물론이고 세종에서 분양권을 전매한 모든 이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갑작스런 양도세 수정신고 안내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과 분양권 매물 감소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며 “현재 세종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대전지검의 수사로 무려 11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 금지 등 자율 정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정착을 위해선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에서 등기난 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 40%, 1년 이후 6%∼38%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호 지부장은 “중개사무소에 다운계약 근절 홍보물 비치나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실거래 신고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투기세력 근절과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선시공 후분양제, 재당첨 기간 강화, 1가구 1아파트 당첨 등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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