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이르면 11월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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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이르면 11월 윤곽

  • 승인 2016-08-25 17:54
  • 신문게재 2016-08-25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문체부, 연구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 계획
도청 건물 대부분 존치 후 리모델링 예상
기재부 반대로 부지매입비 국비반영 안돼


이르면 오는 11월 말 정부의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주무 부처도 선정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의 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2월께 발표된다.

문체부는 옛 도청사 부지 활용방안의 최종 확정 전에 주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선 존치해 리모델링되는 건물과 완전히 철거되는 건물이 정해지는데, 건물 활용 측면에서 옛 충남경찰청 건물도 포함돼 있다.

일단 등록문화재인 본관과 대부분의 건물이 존치돼 리모델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화재 등록이 추진 중인 상무관을 제외한 도경 본관 건물은 철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도청사 활용의 기본 컨셉트는 ‘문화와 비즈니스’가 접목된 복합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특히 옛 도청사 본관 건물에는 첨단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서관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도경 건물ㆍ부지 활용을 위해선 용도 변경 절차가 남아있다. 도경 부지는 현재 경찰청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도청사 건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무부처도 정해진다.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무 부처를 선정하고, 향후 관리기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된다.

주무부처가 정해질 경우 도청사 부지 활용 사업도 탄력이 예상된다.

현재 3개 부처가 관련돼 있다. 도청사 부지 매입은 기재부가, 도청이전특별법 관련은 국토교통부가, 도청사 부지 활용 용역은 문체부가 맡고 있다.

반면, 도청사 부지 매입비 정부 예산 반영은 불투명하다. 올해 1차 추경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기재부가 내년 본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기재부가 국비 반영에 대해 요지부동인 것. 이 개정안에는 도청이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뒤 관할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내년 본 예산 국비 반영을 위한 지역정치권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옛 도청사의 활용을 위해선 도경 건물과 부지가 포함돼야 한다. 기재부에서 일반재산으로 반드시 바꾸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도청사 부지매입비의 경우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만 도청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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