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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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

  • 승인 2016-08-25 19:02
  • 신문게재 2016-08-25 4면
  • 황명수 기자황명수 기자
박지원, ‘국회선진화법’개정 요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국회선진화법) 개정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 비난이 쇄도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시지만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오히려 19대는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처리도 가능했지만 20대국회는 합의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국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하겠나.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지만 그 이외 법안 등 어떤 사항도 합의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도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이런 의견을 밝힌 것은 국민의당이 제안한 추경 처리가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38석의 국민의당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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