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선거법 위반 '면죄부'…8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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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선거법 위반 '면죄부'…8부 능선 넘어

  • 승인 2016-08-28 17:19
  • 신문게재 2016-08-28 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사실상 시장직 유지, 앞으로 전망과 과제는?

지난 2년간 권선택 대전시장을 ‘식물시장’으로 만들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됐다.

지난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조희대)는 권선택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놓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큰 틀에서“정치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며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던 이번 판결에 따라 권시장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심리를 위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시킨만큼 완벽히 혐의를 벗지는 못한 상태다.

▲정치 신인에게 문 열어준 포럼을 통한 선거운동= 대법원은 권시장이 선거 시작 2년전에 구성한 포럼을 사전선거운동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무죄를, 3명이 유죄를 주장해 거수에 의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포럼을 통한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포럼 구성에 대해 △선거일로부터 180일이전부터 단속하지만, 권 시장 포럼은 2년전부터 이뤄졌고 △권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인정되지 않음 △권선택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였다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전선거운동 기구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14일의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포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신인들이 14일동안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포럼을 통한 활동으로 정치인들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로 폭넓게 허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 큰폭의 정치적 활동 기회를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회비 명목의 기부금, 정치활동에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하지 못하고 파기환송한데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명백히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포럼의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고 이 회비가 정치활동에 사용됐을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추가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만큼 기부금을 통해 정치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일정과 전망은=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면 무죄처분을 내렸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회비 사용처에 대해 추가로 심리하라는 취지인만큼 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면 유죄가 될 수도 있다.

파기환송이 되면 대전고법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오는데 평균 7일~10일이 소요된다.

대전고법 2개의 형사부 가운데 배당이 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이를 따르라는 규정이나 법은 없다. 경험적으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무죄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의무는 없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검찰 측이 패소하면 검찰 측이, 권시장 측이 패소하면 권시장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수 있다. 큰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대법원에 재상고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권 시장은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된 이유다.

지난 2년간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사실상 시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재선을 앞두고 권 시장은 강력한 리더십 발휘와 추진력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규제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앞으로 정치신인들이나 현직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정치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성립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라고 한만큼 파기환송받은 재판부가 추가심리후 정치자금법 위반 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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