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재개" vs "공공재 보존" 용적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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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 vs "공공재 보존" 용적률 줄다리기

  • 승인 2016-08-29 17:49
  • 신문게재 2016-08-29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공동주택개발 용적률 허용 최고 248%
대동2주거환경과 대화2뉴스테이 275~300% 상향 요구
용적률 상향 요구 이어져 도시계획 변수


대전에서 도시정비사업 재개에 앞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상향 요구가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다.

용적률 상향 요구가 사안이 민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 구역에서 터져 나오면서 사업진행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시의 경관 보전과 고밀도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은 토지 용도별 용적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용적률은 개발 토지면적에 비례해 어느 정도의 연면적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예상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현재 대전에서는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제3종 일반주거용지의 최대 허용 용적률은 250%이며, 서구 탄방동1구역(숭어리샘) 주택재건축사업에 용적률 248%가 실제 허가된 최고치다.

공장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대덕구 신탄진 옛 쌍용제지 부지에 용적률 245%에 아파트 시행계획이 승인됐고, 신탄진 옛 남한제지의 동일스위트 아파트 예정지는 용적률 244%까지 받았다.

용적률을 높일 경우 동일한 면적에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가 올라가고 세대수가 늘어나 고밀도개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근까지 250%를 고수한 것.

하지만, 대전에서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잇달아 재개되면서 용적률이 사업 착수에 가장 큰 장애물처럼 비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동2지구에서 10년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300%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에 29일 선정된 대덕구 대화동2재개발구역도 용적률 275%를 적용한 정비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곳곳에서 사업성을 높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을 전제한 정비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하고 후보지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업재개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일반주거지 3종에 용적률 200~300%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서울ㆍ인천ㆍ광주ㆍ대전은 250%, 부산 300%, 대구 280%를 적용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재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공공재 성격의 용적률을 원칙 없이 올릴 수는 없으며 각각의 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에 올라오면 의견개진을 통해 적정하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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