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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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 승인 2016-08-30 15:34
  • 신문게재 2016-08-30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9월15일)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통관ㆍ관세환급 지원ㆍ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4개 세관은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통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요청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9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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