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부작용 감소 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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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부작용 감소 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승인 2016-08-30 17:26
  • 신문게재 2016-08-30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ADHD 치료제의 성인급여 확대,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사전심사 등 급여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보험적용이 돼왔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혜택으로 유방암 환자가 수술후 보조요법을 사용할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성인기의 ADHD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 제한(6∼18세)돼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 1인당 약제부 부담액이 5개월 투약시 약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소견서 제출, 사전심사 신청 등 요양기관에 일부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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