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자금 가로채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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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자금 가로채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주의보’

  • 승인 2016-08-31 17:34
  • 신문게재 2016-08-31 7면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업체마다 자체 규정 앞세워 계약해지·환급 거절

지난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


40대 한모씨는 지난 1월 A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 년간 받아보기로 계약하고 220만원을 지급했다.

한씨는 업체가 제공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으나 계속 손실이 나자 한 달 후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어긋나는 ‘계약 15일 이후 환급 의무 없음’이라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식정보 서비스를 계약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약속했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는 201건으로 2014년(140건)보다 43.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도 이미 91건이 접수됐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지난 3일 기준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1090개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292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227건(77.8%)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임의로 부과한 위약금, 환급 지연, 해지 거절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환급보장 약속을 위반하는 계약불이행은 59건(20.2%)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사례를 올 상반기로 국한하면 위약금 공제 민원이 두드러진다. 서비스 이용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해 환급금을 최소화시키는 경우가 전체 91건 중 67.8%(62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사전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익률에 현혹된 충동 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전 환급기준·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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