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내년 예산안은 졸속 편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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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 "내년 예산안은 졸속 편법 예산안"

  • 승인 2016-09-01 17:23
  • 신문게재 2016-09-01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문제와 파탄 상태의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해묵은 갈등을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린 졸속, 편법 예산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협의회는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1.4%로 확대 (41.2조원→ 45.9조원)하고, 누리과정과 돌봄사업 등의 예산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의도와 달리, 교육재정 중 실질 가용재원의 대폭 감소로 유·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칙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했다고 평가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서에서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육자치의 재량 세입 충당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가운데 5.2조원 규모를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해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중앙정부 정책에만 투입을 강제하고 있다”며 “만약 교육부 예산안대로 별도 재원 확보 없이 기존 교육재정 재원인 교육세를 분리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재원이 더욱 감소해 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재원 대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세수전망 오류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협의회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 전망은 무리한 세수 예측으로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높고 지방교육채 발행액 감소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교육세마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정책 예산 집행만을 강제하는 것으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해결과 공교육정상화 방안에는 크게 못 미친다”며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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