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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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개 기관

  • 승인 2016-09-05 15:51
  • 신문게재 2016-09-05 2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학교·언론사 96.8%…언론사 1만7210개

권익위, 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 공개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모두 4만 919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5일 공개했다.

우선 공공분야(중앙행정기관 등)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42개 등이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17개 등 260개 기관도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됐다.

법 적용 대상기관인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총 2만 1201개다.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이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도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6월 기준)는 모두 1만 7210개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0개, 위성방송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 기관이다. 여기에 신문사업자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 21개, 인터넷신문사업자 6149개 기관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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