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규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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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 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규정 위반” 적발

  • 승인 2016-09-07 15:51
  • 신문게재 2016-09-07 8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관계 공무원 1명 징계, 1명 훈계 요청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홍성군의 홍주미트(축산물종합처리장) 주식 매각 과정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7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홍주미트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해 홍성군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공무원 2명이 신분상 조치됐다.

도 감사위는 홍성군이 지난 2월 홍주미트 주식 31만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어기고 특정인에게 주식 매각 사실을 알려 32억 1200만원에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홍성군 보유 주식을 매수한 특정인은 홍주미트 대주주 2명 중 1명이다.

많은 사람이 주식 매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였어야 했다는 도 감사위의 지적이다.

도 감사위는 “주식 보유지분이 같은 대주주 2명 중 1명에게 주식을 매각할 경우 경영 주도권에 영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문서로 매각 내용을 알려 참여 희망자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는 주식 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그에 따라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도 감사위는 “보유 주식을 매각할 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관계 공무원 1명에 대한 징계 처분과 또 다른 1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할 것을 홍성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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