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지구에 6000세대 뉴스테이’ 대전 첫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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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지구에 6000세대 뉴스테이’ 대전 첫 신청서 접수

  • 승인 2016-09-11 13:48
  • 신문게재 2016-09-11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덕특구 해제지역에 6000여세대 뉴스테이 추진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 토지 95% 확보 등 절차 많아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신청서가 접수돼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유성구 용산동 387번지 일원(36만3800㎡)에 기업형 임대주택 3736세대를 포함한 5981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신청서가 접수돼 서류검토에 들어갔다.

용산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2005년 특구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이다.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개발에 난항을 빚는 과정에서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난 5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지정해제됐다.

용산지구 토지주를 중심으로 ‘대덕뉴스테이개발’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사유지 소유자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 뉴스테이 촉진지구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뉴스테이 공급 촉지지구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수용이 결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8년 착공하게 된다.

용산지구 전체 308필지 중 104필지가 국ㆍ공유지로, 사유지는 200여 필지에 불과해 뉴스테이 사업에 유리한 곳이라는 평이다.

다만, 촉진지구 수용 후 지구지정까지 전체 토지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95% 이상 소유해야 뉴스테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8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신청지역 주변에 도시개발이 완료돼 뉴스테이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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