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원안’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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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원안’대로 간다

  • 승인 2016-09-11 14:36
  • 신문게재 2016-09-11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9일 14차 민관회의 열어 최종 결정…4개 보완 더해 내년 착공

민관검토위 종결…시민대책위 불참하고 기자회견 통해 ‘반발’ 예고


갑천 친수구역 조성이 원안대로 주택공급량을 확정하고 네 가지 보완사항을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전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4회 민ㆍ관검토위원회에서 원안에 올렸던 주택 5200여세대 조성을 확정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 네 가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대책위 측이 전원 참석하지 않은 채 결정된 사안이어서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시는 민ㆍ관검토위에서 제시한 ‘수원 공급을 위한 수로의 개방형 실개천 조성’과 ‘연립주택용지의 중ㆍ저밀 친환경 주택 건설’, ‘생태호수공원과 어울리는 현상설계 공모방식의 특화 상업시설 도입’, ‘시민이 기증한 수목으로 생명의 숲 조성ㆍ농촌 체험공간 및 생태습지 조성’ 이상 4개를 기존 원안에 보완해 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 적자 발생과 기존 갑천 제방 철거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시민대책위는 갑천 제방을 철거해 호수공원 부지를 하천형 생태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1안으로 5층 높이 공동주택과 농촌형 연립주택 1926세대 건립, 2안으로 5층과 20층의 공동주택과 농촌형 연립주택ㆍ단독주택 등 2701세대 건립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1안의 경우 2611억, 2안은 2249억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회의 일정 조정과 협의 등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대책위는 민ㆍ관검토위원 4명 모두 회의에 불참하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토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따졌다. 시민대책위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민ㆍ관검토위를 일방적으로 원안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회의 결과는 시민대책위의 의사와 무관한 시 추천인사에 대한 일방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모든 책임은 시에 있고 시민대책위는 별도의 대책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석 명절 이후 토론회와 시민 홍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응활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시는 최종 대안이 결정됨에 따라 민ㆍ관검토위를 종결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18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주택 공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주택건설계획을 연립주택과 중저밀도로 계획하면 적자가 늘어난다”며 “갑천 제방 철거는 국가하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기간이 2년 이상 걸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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