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 잠자는 우편환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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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나 잠자는 우편환 15억원

  • 승인 2016-09-18 10:35
  • 신문게재 2016-09-18 6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 최근5년간 유효기간이 지난 우편환 지급 현황
▲ 최근5년간 유효기간이 지난 우편환 지급 현황


돌려받은 건 878건 4400만원에 불과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이 최근 5년간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은 최근 5년간 6만7734건으로 15억15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3억2200만원(1만1872건), 2012년 3억1000만원(1만1182건), 2013년 2억9000만원(1만868건), 2014년 3억100만원(1만7768건), 2015년 2억9200만원(1만6044건)으로, 연평균 3억원에 해당하는 우편환이 국고로 귀속된 셈이다.

반면,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됐지만, 돈을 돌려받은 건 878건, 4400여 만원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환증서 뒷면에 유효기간(6개월) 및 국고귀속(유효기간 경과 후 3년)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우편환에 관한 권리소멸(국고귀속)전 최고의무만 있어 매년 국고귀속 통지를 하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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