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4년간 3만명의 환자에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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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4년간 3만명의 환자에 부당징수

  • 승인 2016-09-21 18:07
  • 신문게재 2016-09-21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엉뚱한 의사가 진료했는데도 환자에게 선택진료비 징수

이종배 “부당행위 적발된 병원, 강력한 제재조치 해야”


충남대병원이 지난 4년 동안 약 3만명의 환자에 부당징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대병원의 ‘부당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이 선택진료 의사가 부재중에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선택진료의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지난 4년간(2012~2015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건수가 총 2만 9510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억 5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선택진료 의사인 A씨와 겸직교수인 B씨가 2012년 2월 15일부터 2013년 8월 14일까지 병가였음에도 2012년 3월 5일 진료받은 환자 C씨에게 A씨와 B씨의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2012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선택진료 의사들이 병가ㆍ해외유학 등 사유로 부재했음에도 이들에게 선택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총 433명에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했다.

결국, 환자들은 선택한 의사가 아닌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선택진료비를 낸 셈이다.

또 충남대병원은 2012년 1월 4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D씨와 겸직교수 E씨가 환자 F씨에게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비임명선택진료의가 실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실적도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6142명의 환자에게 4530만 9702원에 달했다.

이외에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지 않은 폐쇄성 흉관 삽입술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도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1명의 환자에게 1450만 7875원에 이르렀다.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뿐 아니라, 충남대병원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2만 2554명의 환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비,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합계 2억 8309만 6762원을 징수했다. 입원관리료에 기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이중 징수하는 등 같은 기간 ‘입원관리료 등 이중징수’로 총 250명에 312만 8826원을 징수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는 충남대병원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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