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또 신고당한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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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또 신고당한 '도로공사'

서산톨게이트 노조·시민단체, 시청앞에서 고용승계 등 촉구 용역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 공공기관 부도덕성 강력 비난

  • 승인 2016-09-22 13:31
  • 신문게재 2016-09-23 17면
  • 서산=임붕순 기자서산=임붕순 기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서산시청 앞에서 서산톨게이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서산시청 앞에서 서산톨게이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2일 서산시청에 마련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한 신고와 고충이 전달됐다.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그리고 서산지역시민사회단체는 600일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채용·해고 수납원에 대한 고용문제와,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직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밝히고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미 국민권익위는 작년 4월, 한국도로공사에게 미채용된 수납원에 대해 고용승계할 것을 의결 주문했으나 도로공사는 수수방관하며,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12년 동안 고용 승계 되어온 수납원을 미채용해 사실상 해고한 외주사 ㈜이지로드텍(사장 조용하)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 않냐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퇴사자들이 발생하여 올해 5월과 8월에 자연결원이 발생했음에도 미채용·해고자를 채용 또는 복직시키지 않아 기업운영 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산지역의 악덕기업으로 낙인찍고 ㈜이지로드텍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노조 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계약을 해지 할 것을 주장하며 본사 앞 농성까지 진행 중에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5월 13일 기재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개정법 시행일 4일전,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톨게이트 운영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하여 부당이익 및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만 약2000억원 가량이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도로공사의 퇴직자는 퇴직 후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며, 2015년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받고, 배임행위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김천경찰서에 이첩했으나 해당 경찰서는 무혐의 처리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누가봐도 뻔히 보이는 퇴직자 특혜 수의계약임에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며 “팍팍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반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공공기관의 계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는지 생각해 보라며 전면적인 재조사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신문고 진정에 앞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톨게이트 외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점, 서산톨게이트 외주 용역업체 선정이 불법 수의계약이었다는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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