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3일 자정부터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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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3일 자정부터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승인 2016-12-12 12:15
  • 신문게재 2016-12-12 1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농림식품부, AI 확대 차단위해 가금류 관련 종사자ㆍ차량ㆍ물품 등 대상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3일 자정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AI 방역대책본부가 확대 개편되고,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식품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개최된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류 농장 53천개소를 비롯해 가금류 도축장 48개소, 사료공장 249개소, 축산관련 차량 3만 6000대 등 8만 9000개소다.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77개반 154명)을 운영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독설비 미 설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소독 미 실시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19개 시ㆍ군에서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고문을 게재하고,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 전파에 나섰다.

또, 농림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AI 방역대책본부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범정부 지원반에는 안전처(안전점검), 행자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및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의 현장방역 지원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경찰청에 현장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계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ㆍ가격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살처분 보상금 75억원(111억 기지원)과 생계안정자금(3억 6000만원)도 연내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대책도 보완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ㆍ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등 농가 방역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현장방역 대책 추진과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11일 현재 전국에서 총 52건의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43건이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7개 시ㆍ도 23개 시ㆍ군)판정을 받았고, 9건은 검사중이다. 가금류 887만 8000수를 매몰처분했으며, 사육규모가 큰 농장에서 AI가 추가 발생하고 있어 살처분 마릿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 방역주체가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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