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배상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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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배상 물어

  • 승인 2016-12-15 12:03
  • 신문게재 2016-12-15 8면
  • 임순택 기자임순택 기자
경남도는 14일 창원시에 도시개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도는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힌데 대해 창원시 전ㆍ현직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 자체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한 첫 사례다.

경남도는 이날 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면 오ㆍ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경우 창원시가 무사안일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242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히고, 손실을 전액 시민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전ㆍ현직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부과의무가 있는데도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써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4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창원시가 2006년부터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부과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을 신ㆍ증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하수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과시기를 놓쳐 받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42억 원에 이른다는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난해 12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 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기구가 피감기관에게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도 및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관련공무원에게 행정적ㆍ신분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손실보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임순택 기자 koo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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