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표시없는 의료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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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표시없는 의료광고 ‘철퇴’

  • 승인 2017-02-13 16:15
  • 신문게재 2017-02-13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복지부, 3월 한달간 양악ㆍ지방흡입ㆍ가슴성형 등 집중점검

정부가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진료분야를 집중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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