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선박복원성 유지의무자를 확대하고 화주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근거를 마련해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선박복원성은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성질 혹은 능력을 말한다.
선박소유자에 국한되었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ㆍ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고시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 시 법률에 직접 반영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 갱신 절차를 거치도록 해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 및 소형선박의 품질 신뢰도를 높인다.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 한도를 확대해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검사기관이 선박검사 등 대행업무 수행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기관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구상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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