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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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

  • 승인 2017-05-14 10:18
  • 신문게재 2017-05-15 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18일 대전ㆍ충남본부 대강당

▲ 둔산동 LH 대전충남본부 사옥
▲ 둔산동 LH 대전충남본부 사옥

올해 4월부터 새롭게 바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ㆍ충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LH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건설개량형, 매입형)]으로 통합해 명칭을 변경한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중 첫 번째 유형인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거나 대수선해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다가구 최대 3억, 공동주택 최대 6천만원/호) 및 LH의 임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개량형은 다시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으로 나뉜다.

자율건축형은 10년 이상 주택 혹은 나대지에 집주인이 설계ㆍ시공업체를 선정해 시공관리 등을 전담하고, 준공 후 LH에 8~20년 임대관리를 위탁하게 된다. 경수선형은 20년 이내 주택을 집주인이 경수선을 하고 8년 혹은 12년 동안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 대전시 전경
▲ 대전시 전경

매입형의 경우 2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해 LH에 8년 이상 임대운영 위탁 시,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거나 LH의 임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LH와 임대관리 위ㆍ수탁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는 LH가 별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임대료(확정수익)를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LH는 집주인과 시세의 85%(또는 50%)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수익은 월세(시세 85% 또는 50%), LH 위탁수수료(월세의 5%), 융자상환액, 기타부담금으로 산출해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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