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충남도의원 “성소수자 편견에 인권조례 폐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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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성소수자 편견에 인권조례 폐지 안돼”

  • 승인 2017-06-16 15:58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김연 충남도의원. 16일 충남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일부 종교단체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청구는 차별로 편견에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김연 충남도의원. 16일 충남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일부 종교단체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청구는 차별로 편견에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종교단체 일부 폐지청구로 차별과 편견 우려 커

성 평등 세계적 화두…, 차별과 폭력 멈춰야




충남도 인권조례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고 나선 것.

김연 충남 도의원(비례·사진)은 16일 충남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와 오해가 편견을 낳고 있다”며 “그 편견으로 그들을 혐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부 종교단체 등이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골자는 이 조례가 자칫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확산하는 것에 유감스럽다”며 “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들을 옹호하는 조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성별정체성은 성에 대한 자아의식인 만큼 도덕적,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찬반의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마치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에이즈와 성소수자에 대한 세계적 시각도 소개됐다. 김 의원은 “조례 폐지 청구인들은 성적지향이 에이즈(AIDS)를 확산하고 정신질환 일부로 치료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체 에이즈감염자 가운데 동성애는 18%에 불과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성적지향 자체가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UN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식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성평등과 다양성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이들의 정체성이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의 편견과 오해로 충남인권조례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 그리고 인권침해 상담 등의 인권행정 추진이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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