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교육생을 대상으로 업무가이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증 발급기관인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대표 안보경)가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에 대해 유사자격증 주의보를 오늘 공지했다.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국내 반려동물관련 산업별 필요한 직무역량을 산학협의체를 통해 분석하여 반려동물총론, 펫시터, 펫매니저, 브리더입문, 반려동물장례학 등 5개 시험과목을 설정, 2012년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시험(민간자격 제2012-0589호)을 신설하였고 현재까지 공개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이러한 시험과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유사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업체가 공신력있는 정식협회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지정 온라인 학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유사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발급업체의 경우에,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업계 최고’, ‘취업률 1위’, ‘취득만으로 1000만 원 이상 수익’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게시하여 수험생을 현혹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격기본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표시·광고 등의 법에서 공통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광고임에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관련 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블루오션 산업이긴 하지만 성장을 주도해 갈 위탁서비스업 및 교육훈련업종은 이제 막 개척되는 도입기 단계 산업이기 때문에 취업시장이 아직은 넓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특정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온라인 학습업체에 등록하면 추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정호원 이사는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증 발급업체의 표시의무사항 규정 등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자격증 발급 업체와 교육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관리모니터링 사각지대에서 최근 그러한 불법 광고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협회에서 조만간 불법행위 자료를 채집하여 관련 부처와 사법기관에 모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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