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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방송·통신선 등 도심 내 난립된 지상전선을 지중수용하기 위한 전선공동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장우 의원(대전동구)은 28일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선공동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전선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심 및 주택가에 전선, 전주(電柱)가 난립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태풍 시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가 일어나거나 전주 전도 시 교통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선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자’등에게 분배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지중화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 및 재원조달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실행계획 및 국고지원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중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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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