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이 같은 미온적 대처는 건축현장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관행으로 이어져 신축 시공사들이 하나같이 휀스,가림막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광고물 범람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부분의 신축 공사현장은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사명이 명시된 휀스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는 공사기간 동안 줄곧 불법 홍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7호에 따르면 담장(휀스,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부랜드명(상업광고)을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현장 진 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개요,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소음,진동 및 건설사명,지자체 이미지 등 몇 가지 안내표지만 가능하고 그 외의 광고물 표시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삼파장이 들어간 형광등이 설치된 광고물 등 전기를 이용한 조명 자체는 불법이고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의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양시 만안구청 관내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같은 규정이 무시된 채 자사홍보용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 관계자는"단속인원 부족으로 현실적인 단속은 불가능하고 민원이 야기된 현장에 대해서만 정비 단속을 벌이고 있는실정"이라고 예로사항을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단속인원 부족 이유로 불법광고물 사각지대로 전략해 온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등 각종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관리감독과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 |
| 신안건설이 시공중인 주상복합시설현장 |
![]() |
| 모델하우스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민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