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청 근처에 위치한 신한종합건설 공사장 펜스에는 공사착.준공 날짜,현장 조감도,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등 안내표시만 있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신한건설의 자사 브랜드광고와 홍보 문구가 버젓이 자리해 있다.
본지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만안구청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옥외불법광고물이 도를 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7호에 따르면 담장(펜스,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명(상업광고)을 설치 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제 조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다보니 이들 대기업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신한종합건설(주)측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안양시청에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를 했지만 펜스에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한 적이 없고 말했다.
만안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났다. "전기조명시설은 철거를 했고 펜스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현장 펜스에 불법광고물을 부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건설현장 펜스 불법광고물에 대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행위'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불법광고물 사각지대로 전략해 온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등 각종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관리감독과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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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에 자사홍보용 불법옥외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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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