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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
현행 법령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실시한 경우 해당 차량에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제작시기에 대하여는 그 '제작연도'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동차 제작자등은 수개월 전에 출고돼 성능이 저하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출고 후 상당기간 야적장에 방치된 차량이 신차로 판매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이 법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에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는 정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판 레몬법(Lemon law)'의 후속 법안이다.
정 의원은 "이번 레몬법 후속 법안은 레몬법처럼 사후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자동차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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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