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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일 "이번 제주도에서 열릴 행사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 함정이 등장하더라도 국내에서 조차 이 같은 전범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이번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독일은 형법 제86조를 통해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제복, 슬로건 선전물 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전범국인 일본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러한 군국주의 전범기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실정이다.
신용현 의원은 "이는 독일이 나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형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이번 일본의 행태는 마치 이스라엘 국가 행사에 독일이 나치 독일 전범기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 되고 있다"며 군국주의 전범기의 무분별한 사용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라도 일본 '욱일기'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국주의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 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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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