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검출 제품과 시험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보온·보냉 텀블러 일부 제품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검출 여부는 유해물질 함유 시험을 통해 드러났다.
납이 검출된 텀블러 판매점은 온라인쇼핑몰, 커피전문점, 생활용품점 등으로 다양했다.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에서 7만 9606㎎/㎏,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만 6822㎎/㎏,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만 6226㎎/㎏,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의 납이 검출됐다.
현재 4개 업체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선 인체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텀블러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국내에선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제품(페인트, 표면 코팅된 제품 90㎎/㎏ 이하), 온열팩(300㎎/㎏ 이하), 위생물수건(20㎎/㎏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페인트와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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