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의회, 청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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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의회, 청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가결

수어통역서비스, 공공기관 자막시스템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조례 제정

  • 승인 2020-02-20 15:0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지난 19일 제262회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공공시설에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또는 자막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 김안나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강경숙 의원 공동발의)한 후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3월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람석 300석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에 대한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설치, 남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한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포함 제작, 남동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재현 의장은 "신년인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은 2020년 남동구의회 의정 운영의 주요 방향이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일환으로써 우리사회가 한층 더 공정해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본회의 한국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어통역이 포함된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남동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2020년 1월 말 기준 3,923명으로, 남동구 전체 등록장애인 26,161명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수어는 한국수화언어의 줄임말이며,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며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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