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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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중요하다

  • 승인 2023-12-28 17:24
  • 신문게재 2023-12-29 19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대전 둔산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신도시 등을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로는 신도시 규모의 광역적 재정비에 한계가 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제부터는 결코 쉽지 않은 후속 작업들이 기다린다.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어느 것 하나 수월한 추진 과제가 없다.

지역별 1기 신도시 지역의 최우선 관심사는 선도지구(특별정비구역) 지정이다. 이를 겨냥해 단지들의 경쟁이 벌써 본격화된다. 여기에는 지정에서 밀리면 재건축 사업이 오래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작용한다. 일부 노후 도심 주민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단계부터 유치전에 뛰어들 정도였다. 개발 특혜 부여라는 특성과 용적률 상향 등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것도 정비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용적률만 늘리는 게 아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능까지 향상해야 하는 대규모 정비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면 안 된다. 첫 선도지구의 공공기여분(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기부채납을 비롯해 공공기여 비율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이익 배분을 원칙으로 하면 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의 신속성이라는 3가지 장점에 따른 어떠한 부작용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 일괄 재정비를 하려면 정비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공동 수립 과정부터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28일 국토교통부도 그런 방향을 내비쳤다. 전국 51곳 이상에 산재한 100만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일은 난제 중 난제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사업부터 원활해야 하는 이유다. 시행령에서 공공성 확보와 현실성 강화로 정비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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