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 입법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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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 입법으로 풀자

  • 승인 2024-01-04 08:24
  • 신문게재 2024-01-04 19면
2년 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찾아 지원을 다짐했다. 그때의 약속 중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 단축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자 간 사업시행 협약 체결 외에는 유야무야 상태로 정권교체가 됐다. 업무협약이 이뤄지면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낸다는 확신은 부질없었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고 말았다.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것은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다. 3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환기시킨 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이전 정부에서 완결했어야 할 사안이란 뜻이다. 아닌 게 아니라, 대전이 지역구인 법무부 장관까지 있어서 조건으로 치면 더없이 좋았다. 수익과 수요 분석 사업성 평가 방식은 말 그대로 '사업성'에 지나친 방점이 찍힌 게 문제였다.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지 않게 올해는 진짜 '변곡점'을 맞고 정상궤도에 올려야 한다. LH가 선투자로 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문제시된 사업성을 대전시와 LH가 보완해도 KDI 방식으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높아진다는 보장 역시 없다. 이전에도 공공기관 예타 선정만 하면 일사천리 직진할 줄 알지 않았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전 규모 축소까지 하지 않았던가.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은 거론하지 않고, 시설 노후도나 초과 수용률 등 교도소 환경만 봐도 사실은 법무부가 더 앞장설 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했어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는 법 규정을 우회하는 방안밖에 없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이 보다 확실하고 빠르다. 도안 3단계 사업이 도미노처럼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도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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