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동네 음식점까지' 중처법 27일부터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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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동네 음식점까지' 중처법 27일부터 전면 확대

법 적용 중소사업장 전국 84만7000곳 추산
지역 건설업계 대부분 적용돼 '줄도산' 우려
일각 법 적용 이후 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 승인 2024-01-25 17:43
  • 신문게재 2024-01-26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 대표들도 화재사고 등 직원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일 정치·경제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조차 넘지 못하며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경제계는 여·야가 극적인 합의로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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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까지 모두 적용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법을 적용받는 업체 수는 84만7000곳, 근로자 수는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같은 산재로 2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들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한 사업장은 경영책임자가 재판과 처벌을 받는 동안 경영 공백에 따른 폐업 위기가 올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를 우려한 정부는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다만, 정부에서는 향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영세사업장들이 안전시설을 조기에 갖추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내에서는 법 적용 이후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되길 바라며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 이전에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줬으면 좋았겠지만, 야당이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이렇게 된 이상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도 영향을 받게 되는 데, 지역 내에선 대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 관계자는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상)업계에서도 27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했었다"면서 "지역에서는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제 모두 해당되는 만큼 줄폐업 등의 부작용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법이 종업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일 경우는 해당 되는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외식·유통·도소매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종업원 수 5명을 넘긴 업체는 이제부터 중처법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식당의 경우 가스 누설, 화재, 화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고 조언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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