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태어난 모든 아동의 등록과 보호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2023년 7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성명, 주민 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 출생연월일시 등을 통보하면 심평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내용을 전달한다.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출생 신고 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위해 최고 통지를 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 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 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책으로 마련한 제도다.
제도를 통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 인도해 출생등록,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 등을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집계결과, 2010년에서 2014년도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대전과 충남에 73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