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 소상공인 등은 술을 잔으로 판매하면 매출은 줄어들고 인건비만 더 늘어날 것이란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잔술 판매는 각 자영업자가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활성화에는 물음표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강 모(41) 씨는 "막걸리도 아니고 소주를 잔으로 팔게 되면 안 그래도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먹기도 하는데,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수도 있다"며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출이 더 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도 위생이 걱정된다고 했다. 직장인 김 모(37) 씨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남은 술을 잔술로 판매할 수도 있어 위생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동료들도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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